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계산, 포괄임금제)

by 경제공부와 정책 다 알려줄게 2026. 3. 22.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게 진짜 내 월급보다 높은 거 아닌가?"였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호봉제로 정해진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월 야근수당이 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는 10시간도 넘게 야근하면서도 편의점 야간 알바보다 시급이 낮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는 말에,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왜냐면 사회복지사는 빡세게 일해도 저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계산법

2026년 최저시급(Minimum Wage)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최저시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2,384원이 되는데, 이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209시간 곱하기 10,320원을 하면 월 2,156,880원이 나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도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제 월급 명세서를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분들은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30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6시간을 더하면 주 36시간입니다. 이걸 월로 환산할 때는 4.345를 곱해서 156시간이 나오고, 최저시급을 곱하면 약 161만 원 정도가 최저 월급이 됩니다. 본인이 한 주에 일하는 시간과 주휴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내 최저임금이 얼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 일수가 28일이든 31일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제 자체가 1년 동안의 근무를 12개월 평균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급제는 다릅니다.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잡으면 소정 근무일 22일에 주휴일 5일을 더해서 총 27일 치 급여를 받게 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잡으면 26일 치가 됩니다. 같은 달인데도 주휴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월급 명세서 제대로 보기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급 명세서의 어떤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정기 상여금은 모두 산입 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받던 호봉제 기본급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죠.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은 제외됩니다. 또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1년에 한 번 받는 인센티브도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245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중에 격월 상여금 20만 원, 연장근로수당 5만 원, 연차 미사용 수당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이걸 다 빼면 실제 산입되는 금액은 215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인 215만 6,880원에도 못 미치니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저희 복지관도 비슷했습니다. 월 4시간 야근수당이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지원팀이랑 지역사회연계팀은 10시간 넘게 야근하거든요. 운영팀은 정시퇴근 가능해서 일 안 하고 저녁 먹으며 야근수당 챙기는 반면, 저희는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도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을 받는데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연차 미사용 수당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산입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35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188만 8,560원보다 적으니 이것도 위반입니다. 월급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내 월급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산입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수습기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간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동의해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 약정은 무효고,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함
  • 감액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

미성년자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나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Comprehensive Wage System)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사전에 합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다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위해 야근도 안 하는데 ChatGPT랑 놀다가 1시간 채우고 퇴근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 복지관은 실제 야근시간이 월 10시간을 넘는데도 4시간치 수당만 받았습니다. 퇴근 후 취미생활시간도 없고, 야근수당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지문 출퇴근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보다 중요한 건, 사회를 위해 진짜로 애쓰는 사회복지사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예산 확충입니다. 중소기업 연말정산 혜택을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오로지 보람만 쫓다가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빨리 소진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야근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지만, 제 월급 명세서를 다시 보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뜯어보시고, 어떤 항목이 산입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법과 산입범위를 정확히 알고, 내 권리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챙겨주세요!!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9iuTboaIzds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직장인의 경제&정책통